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에 그 동의를 구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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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2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을 체결, 이행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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