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묻자 2012.05.11 10:22

541번 추가내용으로

1주 월~금 8시간근무 합40시간 + 유급휴무 4시간=191시간 인 경우입니다.

주40시간제 사무직이며 근로계약서내용을 보면

1.기본급(191시간) : 월~금 하루 8시간근무에 유급4시간처리

2.주휴수당(35시간) : 일요일8시간 유급휴일처리

3.연장근로수당(33시간) : 월~금 하루 1시간 연장근무 (실제로 연장근무안해도 매월지급됨)

4.고정임금(1+2+3) : 1,100,000

이런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며, 시급은 얼마가 되며,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 https://www.nodong.kr/93084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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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6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 4시간의 의미가 토요일을 유급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급 + 주휴수당 = 226시간이며 1일 1시간씩 5일동안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33시간으로 정한 것은 가산율(50%)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정임금 / (226 + 33) = 3,861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56(226 + 33) * 4,58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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