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2.05.15 16:58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검토바랍니다.

     당사는 기업의 경영성과(이윤)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3개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해왔슴

     (기업의 이윤 또는 일정목표 달성여부 등과 연계되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함)

      지급시기 : 일정시기 (12월 법인결산 후 3월이내)

     지급금액 : 임원 ㅡ 경영성과의 10%

                        직원 ㅡ 경영성과의 20%  한도내에서 지급하되, 개인별 월급여의 200%를 초과 할 수 없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결정되지 않고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 및 비율이 계속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고정성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1 2012.05.23 2946
임금·퇴직금 퇴직관련문의 1 2012.05.23 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문제,, 1 2012.05.23 3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534
해고·징계 전직처 밝히고 퇴직 허락 받았는데 동종업계 이직으로 소송할 수 ... 1 2012.05.23 4286
기타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00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2.05.23 208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인수될경우(p&a) 육아휴직 그대로 가능한가요? 1 2012.05.23 2161
임금·퇴직금 해외 지사에서 받은급여도 퇴직금 포함 되나요? 1 2012.05.23 1734
임금·퇴직금 일용직 포괄임금산정에 있어서의 각종수당 1 2012.05.23 2975
근로계약 6개월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계약서 1 2012.05.22 4494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2012.05.22 31459
기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2.05.22 1585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여성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2012.05.22 9503
해고·징계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2012.05.22 2717
해고·징계 경력직 수습기간 중 퇴사관련 1 2012.05.22 4978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2012.05.22 1630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1 2012.05.21 2039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시 필요사항 1 2012.05.21 1942
Board Pagination Prev 1 ... 1819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