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랄 2012.05.08 18:07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부당해고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제는 일단 제껴두고,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다면 언제 제기하는 게 유리한가요?

6월말까지 일하고 나가라는데, 회사를 나가고 난 후 소송을 제기할까요, 아님 지금 당장(5월중순) 소송을 제기할까요?

아니면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소송에서 해고무효로 확인되더라도 복직할 마음은 없기때문에, 임금을 많이 받아내려면 소송시간을 끌기 위해 조금이라도 천천히 소송을 제기하는게 낫지않을까요?

그리고 아직은 재직중인 상태에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긴 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해고가 발생한 이후에 진행을 하기 떄문에 재직중인 상황에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6월 해고가 된 이후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또한 마찬가지로 해고가 발생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해고무효소송은 별도의 제척기간없음)
     일반적으로 소송보다는 구제신청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며 귀하의 상황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지 아니며 소송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근일수의 퇴직금 공제 가능여부. 1 2012.05.21 2856
임금·퇴직금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192
고용보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21 115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산정 1 2012.05.21 2251
휴일·휴가 년차휴가 발생 1 2012.05.21 4225
노동조합 무협약상태 1 2012.05.21 2309
기타 근로자대표 선출신고? 1 2012.05.20 32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19 141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처우 1 2012.05.18 3113
근로계약 변경할 근로계약서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1 2012.05.18 1762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1 2012.05.18 109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계산 2 2012.05.18 65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5.18 1490
기타 출퇴근지문인식 1 2012.05.18 51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2012.05.18 9970
해고·징계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2012.05.18 1482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주간근무후 교대근무로 복귀시 휴무일 1 2012.05.18 23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2012.05.18 2588
고용보험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2012.05.18 26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구가 들어... 1 2012.05.18 6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