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별에서왔니 2012.05.09 20:54

제가 일요일날 저녁부터 식중독걸려서 월요일아침에 출근할려고 하니 제 와이프가 회사가지말라는걸 회사가서 일하다보면 낫겠지 하고 출근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져서 월요일 퇴근하기전 과장한테 '내일 왠만하면 나올건데 만약 오늘 밤에 자보고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아프면 못나올수 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 일어나보니 너무 아파서 회사에 가지 못했습니다..그리고 병원가서 조금 나아져서 수요일날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사장이 저보고 무단결근했다고 앞으로 무단결근한번만 더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각서까지 썼습니다..다른 사람들은 과장이 아니라 직장동료한테 못나온다고 하고 안나왔는데도 사장이 무단결근이라고 뭐라고 안하면서 제가 없으면 할 사람 없다고 하면서 유독 저한테만 그럽니다 아무리 원칙이 없는 회사라지만 너무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그래도 힘든데 열배는 더 힘들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과장한테 전날 못나올수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무단결근에 들어가는건지 각서까지 써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이란 사용자에게 사전에 승인 또는 통보없이 근로자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사전에 결근사유를 통보후 결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이든, 사전통보 후 결근이든 사업장내 규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처분등이 가능하지만 사전 통보에 의한 결근을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근일수의 퇴직금 공제 가능여부. 1 2012.05.21 2856
임금·퇴직금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192
고용보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21 115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산정 1 2012.05.21 2251
휴일·휴가 년차휴가 발생 1 2012.05.21 4225
노동조합 무협약상태 1 2012.05.21 2309
기타 근로자대표 선출신고? 1 2012.05.20 32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19 141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처우 1 2012.05.18 3113
근로계약 변경할 근로계약서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1 2012.05.18 1762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1 2012.05.18 109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계산 2 2012.05.18 65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5.18 1490
기타 출퇴근지문인식 1 2012.05.18 51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2012.05.18 9970
해고·징계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2012.05.18 1482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주간근무후 교대근무로 복귀시 휴무일 1 2012.05.18 23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2012.05.18 2588
고용보험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2012.05.18 26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구가 들어... 1 2012.05.18 6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