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바라기 2012.05.10 18:29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고합니다. 그동안 기본급 없이 순수 일한시간으로 시간급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그보다는 기본급을 책정하고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지급하는쪽이 나을것같습니다

회사는 현재 대표자포함 13인이 등록되어있고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월 기준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알고있는데

4,580 * 209 =957,220이 되는데 백만원에 못미쳐서 근로자들이 잘 안올거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붙여서 백만원 이상으로 기본급을 맞춰주고 추가근로에 대해선 최저임금정도로 지급해도 상관없는지요?

기본급이 100만원이 넘게되면 209로 나누면 4,785인데 추가수당부터는 최저임금이나 좀더 붙인 금액으로 지급해도되는지요?

그게 불가능하면 44시간제로 해서 226으로 가는게 가능한가요

44시간제로 가서 월 근로시간이 226이되면 평일 8시간외에 토요일은 4시간까지는 연장수당이 안붙는건지요?

그리고 저렇게 기본급을 책정해놓으면 예를들어 월요일에 10시간을 일하게됐다하면 기본급에 있는 8시간은 빼고

2시간에 대해서만 계약한 시급 * 1.5 * 2시간 이렇게 해서 더 지급하면되는건지요?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6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를 산정하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44시간제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정하는 의미라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해당일에 근로시 휴일근로로 간주하며 근로시간 * 1.5 * 통상시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1 2012.05.21 2324
임금·퇴직금 결근일수의 퇴직금 공제 가능여부. 1 2012.05.21 2856
임금·퇴직금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192
고용보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21 115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산정 1 2012.05.21 2251
휴일·휴가 년차휴가 발생 1 2012.05.21 4225
노동조합 무협약상태 1 2012.05.21 2309
기타 근로자대표 선출신고? 1 2012.05.20 32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5.19 141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및 처우 1 2012.05.18 3113
근로계약 변경할 근로계약서입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1 2012.05.18 1762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1 2012.05.18 109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계산 2 2012.05.18 65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2.05.18 1490
기타 출퇴근지문인식 1 2012.05.18 51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2012.05.18 9970
해고·징계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2012.05.18 1482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주간근무후 교대근무로 복귀시 휴무일 1 2012.05.18 23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2012.05.18 2588
고용보험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2012.05.18 2653
Board Pagination Prev 1 ...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