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2.05.07 16:12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구요.

근로자의날 근무한 직원들 그러니까 기사님과 경비아저씨들 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근로조건은 24시간 격일근무자들입니다.

그럼 5/1 근로제공에 그날 근무한사람뿐 아니라 그전날 근무자도 모두 해당 되는거지요?

격일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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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2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임금 처리는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시 2일치의 임금이 지급되기 떄문에 1일 근로시간 / 2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무자 및 휴무자 모두 동일하게 1일치 임금 추가 지급)
    이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766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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