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월) 퇴직희망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회사에 따로 퇴직원 신청이라는 프로그램이 전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후에 뽑으라는 말을 듣고 5월 7일까지 면담을 하면서, 압박도 받고 잇습니다.(이중취업, 교육 받은거 어떻게 손해보상할것인가/?)
또 저희 회사는 전월 20일~ 금월 19일까지 일한것으로 25일날 월급을 지불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2가지 입니다.
1. 구두로 16일날 퇴직하고 싶다고 햿는데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회사내에 전산으로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 1달후에 법적인 효력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만둘수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사의 표시는 어떠한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귀하의 퇴직의사를 사용자가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야 하겠으나 전산상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보가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1개월 후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사직 의사 통보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1임금지급기일(약1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