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사랑아빠 2012.05.08 11:0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3조2교대 2조2교대 주간근무를 하는 회사임니다

일요일을제외한 공휴일근무시에 2조2교대와 주간근무자는 특근이 발생하는데 3조2교대는 특근처리가 안돼는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림

니다

당연한건지 어떤이유에서인지 궁금함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document_srl=92922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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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 내용에 답변한 바와 같이 3조2교대의 경우 근무표상 비번일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와 달리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상 국경일등 약정휴일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휴일근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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