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2.05.03 19:03

수고많으십니다.......

프로젝트기간인 6월-10월까지 주 40시간 시급4,580원에 근무예정이고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지 않아서 일급제로  계산하면

시급(4,580원) * 근로시간(8시간)*[출근일수+주휴일수] = 급여  인데

이렇게 6-10월까지 급여계산을 매월 만근했을때로 하니까  

6월 879,360원 / 7월 952,640원 / 8월 989,280원 / 9월 879,360원 이런식으로

들쑥날쑥한 급여가 모두 최저임금 월급여 957,220원보다 적더라구요

1. 그래도 상관이 없이 시급(4,580원) * 근로시간(8시간)*[출근일수+주휴일수] 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괜찮은건가요?

2.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인 6-10월까지 채용할경우 3개월이 넘는데 일용근로자로 볼수있나요?

   일용근로자로 볼수없다면 급여부분도 이렇게 계산해서 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위 내용과는 별도로

3. 약 4개월(5월중순~8월말)동안 현재 복학을 준비하는 대학생 (월금9-18시까지)을 알바로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대학생도 일반근로자처럼 4대보험가입하고 연말정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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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 계산 형태가 시급제로써 근로일수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957,220원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월평균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액이며 귀하의 경우 실제 월 일수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이든, 월급제 근로자이든 관계없이 임금 계산 방식이 위와 같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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