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y0328 2012.05.03 22:39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의 직장은 현재 1년단위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7월부터 신규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의 업체들은 의무는 아니겠지만 단지 중간정산은 할수없구 퇴직연금이 아닌 퇴사시에 일반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건지요?

[질문2] 7월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면 6월까지 중간정산해서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아님 2012년까지 중간정산 지급하고 2013년부터 퇴직연금가입해도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 설정이 의무화되지만 기존 사업장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무방하며 다만 7월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은 적용받습니다.

    퇴직연금 전환은 사업장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며 입법예고되어 있는 시행령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조건 중 퇴직연금 전환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월 이후 전환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법시행 이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5.16 117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2012.05.16 1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효력 2 2012.05.16 149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2.05.16 3192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가능 여부.. 1 2012.05.16 2042
해고·징계 해고 1 2012.05.15 1450
고용보험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2012.05.15 3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2.05.15 143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69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의한 성과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2.05.15 2932
해고·징계 민간사업장에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요? 1 2012.05.15 2430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8
임금·퇴직금 체육행사날에 근무시 1 2012.05.15 1246
기타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 방법? 5 2012.05.14 3276
기타 주차수당 발생여부? 1 2012.05.14 6982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2.05.14 2487
임금·퇴직금 급여를 3~4개월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2.05.14 134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5.14 1494
임금·퇴직금 경매진행중인 요양병원 간호사 퇴직금 1 2012.05.13 2686
Board Pagination Prev 1 ...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