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되는지 문의를 드렸을때도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용기를 얻었고

본 상담에서도 적절한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담담조사관님께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소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먼저

사측과(지자체) 통화를 해본다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기근로를 원해서 무기근로로 복직시켰더니 이제는 기간제가 하는일을 하고 무기근로 월급을 받을려고 한다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이며 이행강제금 위원회가 열려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떠한 다른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무기근로 신분으로 기간제 월급을 받겠다고 한다면

고려해 보겠다는 식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보복인사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저희가 구제신청 사건진행중부터 승소판결문이 나올때까지

시는 민원발급센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고  사무직 기간제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사관리로 복직직전

 사무직 무기근로자  한명이 퇴사를 하여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티오가 없어 경영상 이유로 청사관리로 발령냈다는

 주장이 억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근거 입니다.

청사관리 발령공문을 받을때도 4.25자 출근하여 무기근로 계약서를 쓸때도 청사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럴것이다 저희가 추측한 그대로였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자세한 업무현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라는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따져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여 저희가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까지 한달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측과 저희가 1회의 문서 재출로 판결이 난다고 하여 이유서의 내용이

판결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싸워자 죽자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도인데 사측에서

 너무 완고하게 대응하여서 저희가 이기든 지든 얼만큼의 실익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봐로는 승소했을 경우

1.  지노위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고 저희의 사무직 복직은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청사관리 업무는 본이 자진퇴직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졌을 경우에도 근무는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4. 승소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승소했어도 더이상 사측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청사관리로 계속

근무하고 싶지도 않고 자진퇴직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어찌 되는지요?

5. 또한 이번소를 진행하면서 언론에 알려 사회에 이슈화 시키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고 많아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빠른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9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 복직 판정을 사용자가 거부할 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금전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가 인사권에 개입을 하여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공공기관이라면 언론을 통해 이슈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등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이후 복직이 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수급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며 해고가 무효가 되기 때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괄퇴사후 재입사 절차밟을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12.05.11 2481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2012.05.11 1980
해고·징계 권고사직 예상됩니다. 1 2012.05.11 2977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2012.05.11 2342
임금·퇴직금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2012.05.10 3940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2012.05.10 1976
임금·퇴직금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2012.05.10 2595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04
휴일·휴가 토요 유급 1 2012.05.10 18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3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2012.05.10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5.10 1433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2012.05.10 35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5.10 177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2012.05.10 2285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5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2.05.09 1708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3
근로계약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2012.05.08 2922
Board Pagination Prev 1 ...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