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흑 2012.05.01 13:18

4월달에 문의 드렸었는데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아랫글은 저번 상담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첫 직장입니다.

작년 11월 21일부터 출근해서 현재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은 수습이라고 보험안들어주고, 보험은 수습끝나고 3월 1일자로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 줬습니다.그리고 면접볼때 제가 지방에 살아서 월세를 내야하니까 3개월 지나고 정직원되고 부터는 20만원을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달에 일한 돈이 10일에 들어와서 3월달에 일한 월급이 4월 10일에 들어왔습니다. 지원해준다는 20만원이 안들어와서 말씀드렸더니 20만원에서 세금때고 18만원정도를 17일에 추가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가 저의 적성과 맞지 않는거 같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 지원해준 20만원을 돌려줘야한다고 회사측에서 주장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서 퇴사하면 지원비는 다 돌려주는거라면서 그러시네요..몇달 안다니고 퇴사할꺼면 누가 지원해주냐고 하십니다. 저는 입사해서 그런 말도 처음듣고 입사할때 계약서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들어요...그리고 저희 회사는 월급명세표를 달라고하면 실장님께서 엑셀로 작업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주십니다. 제대로된 월급명세표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회사에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저는 퇴사를하게되면 회사에서 월세 지원비로받은 20만원을 돌려줘야하나요 ??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돈은 세금때고 179,090입니다.))

 

제가 추가로 문의하고 싶은내용은 지원금으로 받은 20만원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며칠전에 제가 퇴사의사를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5월말까지 다닐예정입니다. 아직 월세 지원금 20만원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회사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5월 10일과 6월 10일에도 월세 지원금으로 2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 (이사님께서 오래안다니면 지원금을 지원해줬겠냐느니 그런말씀을 저번에 하신적이 있으셨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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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9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근로계약에 따라 재직기간 중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 지급되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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