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냈을경우...
예를들어 09시부터 익일09시까지 근무명령이 나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휴가를 냈을경우는
외출시간, 휴가를 어찌 산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시간을 산출할때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을 공제를 해야하는것두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냈을경우...
예를들어 09시부터 익일09시까지 근무명령이 나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휴가를 냈을경우는
외출시간, 휴가를 어찌 산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시간을 산출할때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을 공제를 해야하는것두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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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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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근무, 1일 휴무이기 떄문에 1일 근무시 2일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일 근무 후 휴가를 사용하여 퇴근을 하였다면 2일이 아닌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시간 - 휴게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