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2012.04.27 15:20

안녕하세요.

휴가산정계산문의드립니다.

저희는1년근무하면 15개의휴가와 경력인정연차를 지급하고있습니다.(1년미만자는 1개월만근시 연차1개 지급함)

저는 2011.5.2 입사하였고, 2011.5.2~2011.12.31 7개의 연차를 부여받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회사가 2012.1.1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있어. 2012.1.1~2012.12.31 연차 12개를 2012.1.1에 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5.11일 퇴사예정일입니다.

1년이되는 2012.5.2에 3개의연차와 경력인정 2개가 지급되어 총 5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2012.5.11퇴사 연차를 계산해주세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총부여받은 17개와 작년사용분 7개를 차감하고, 2012.1.1~2012.5.11까지 6개를 사용한걸 차감후 남은 연차를 수당또는 사용하도록 하는거라 생각해서 (17-7-6=4개가 남는걸로 생각했습니다)

회사쪽은 2012년 총부여한 17개를 12로 나눠서 한달치 연차를 다시 근로한달로 나눈다고 합니다.

작년껀소멸되었으니 계산에 넣을 필요없고 2012년 연차만 계산해서 회사쪽계산은 (17/12*4=5.6)  5.6일을 2012.1.1~2012.5.11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2012년도에 6일을 사용했기때문에 급여차감이 있을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노동부의 답변주세요.

2011.5.2~2012.5.2에 생기는 17개가 2012.5.2부터 사용할수있고 2012년1~4월사이에 사용한건 17개에서 빼고 나머지를 2012.12.31까지 사용해야하는데. 중도퇴사이니, 17/12를 한다는건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ㅠㅠ

연차를 부여한 시기도 다른데 왜 1년의 달수인 12로 나누는지 이런계산방법이 있는건가요?

1년이상근무시 중도퇴사자의 연차계산부탁드리며, 만얀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도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아님 회사가 지급안해도 무방한건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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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2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상이하여 구체적인 사업장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 시점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며 퇴직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여서는 안되며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011년도 7개, 2012년도 6개, 총 13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일치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기준)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해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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