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영 2012.04.27 17:23

상여급 200%에서 100%로만 지급받고 나머지 100%는 지급못받았습니다. 회사애서는 어떠한동의도 구하지않고 미지급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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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2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을 폐지하거나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정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만료일 이후 3일뒤에 해고가 되었다면 재계약 성립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다시 1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만 계약만료일이 늦추어진 것이라면(당사자 동의등)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하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로 하기로 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처리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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