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쵸 2012.04.27 18:17

안녕하세요. 처음 입사 시 "저희 회사는 월.연차가 없습니다."라고 했었던 회사입니다. 주5일(토,일 휴무 아님, 평일 대체휴무) 주40시간근무제입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구요.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월차휴가수당,식대, 각종 세금포함하여 지급합계에 나와있습니다.

지급합계는 즉,기본급입니다.

근무기간은 2010년 12월 6일부터 2012년 4월 6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월연차가 없다고 했기에 월연차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1년에 3일정도 여름휴가로 유급휴가가 있었습니다.

퇴사시 그닥 좋게 나온 회사가 아닌지라 제가 챙길수 있는 것은 모두 챙겨먹으려고, 노동부 상담센터와 통화 후 어제 날짜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말 그대로 연차없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기준법을 보니 연차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여 연차수당 청구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것은 제가 요청한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다음주에 아마 출석요구가 있을 것 같은 데 그때 제가 불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 따라 공휴일, 여름휴가등을 연차휴가로 대체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유뮤, 취업규칙 명시 여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2012.05.08 2406
기타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5.08 162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대한 문제 1 2012.05.08 1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2 2012.05.08 5058
임금·퇴직금 년차관련문의. 1 2012.05.08 13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방안 요청의 건 2 2012.05.08 2107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5
임금·퇴직금 예전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1 2012.05.08 2978
근로계약 퇴직원 인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5.07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2.05.07 271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2012.05.07 1473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시 연장수당 1 2012.05.07 405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118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8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1 2012.05.07 4530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5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1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2012.05.05 207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및근참법 2010년 이후 개정된 법이 있나요? 1 2012.05.05 201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떼는 것이 적법합니까? 1 2012.05.05 4953
Board Pagination Prev 1 ...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