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닼 2012.04.28 00:5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주 야 2조 2교대로 근무중입니다.. (1년정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1년정도)

주간은 08시 30분부터 19시 이고

야간은 19시부터 익일 08시 30분입니다.

주간은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근하고 일요일 오후에 출근하고

야간은 일요일 오후에 출근해서 차주 일요일 오전에 퇴근하는 식입니다..

주간근무 평상 주 57시간

야간근무 평상 주 87.5시간인데 일요일 첫출근시간이 대중없습니다.. 일찍출근할때는 19시가 아니라 12시에도 출근을 합니다..

힘들어서 관둘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등이 적혀 있는데 출퇴근 기록부를 따로 제출 안해도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도 안쓴상태인데 당연히 56시간 이상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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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9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시간 근로(1주 52시간이상)에 따른 퇴직인 경우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최초의 근로계약부터 1주 52시간이상을 근무할 것 약정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즉 최초의 근로계약시에는 1주 52시간미만 근무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회사의 일방적 방침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으로 변경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이 모호상태에서, '당초부터 1주 52시간이상을 근무하기로 약정해놓고 지금에 와서 장시간근로라는 것을 이유로 퇴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노동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노동부에서 그렇게 처리하니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노동부의 업무처리 기준등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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