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lek 2012.04.28 12:55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계약을 하고 있구요.

일 하는것은 일반 프리랜서들과 똑같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임금체불 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근로자이기 때문에 무척 궁급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이면서 노동부 도움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9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행정적으로 구제해주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계약관계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유사업가, 프리랜서의 노임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 해결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자유사업가 또는 프리랜서인 것이 계약관계상 명확하다면 노임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처리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처리할 것입니다.

    계약관계가 자유사업 계약(이른바 도급 또는 용역계약)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과 종속을 받는지, 출퇴근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지, 작업도구 등의 소유자가 회사인지 아니면 작업자 본인의 것인지, 노임의 댓가가 근로제공 시간에 상당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의 완성 횟수나 완성량에 따른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계속진행하게 되지만,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을 각하처리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3
근로계약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2012.05.08 2922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497
임금·퇴직금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2012.05.08 4969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외~ 1 2012.05.08 2191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2012.05.08 2406
기타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5.08 162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대한 문제 1 2012.05.08 1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2 2012.05.08 5058
임금·퇴직금 년차관련문의. 1 2012.05.08 13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방안 요청의 건 2 2012.05.08 2107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5
임금·퇴직금 예전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1 2012.05.08 2978
근로계약 퇴직원 인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5.07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2.05.07 271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2012.05.07 14740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시 연장수당 1 2012.05.07 405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118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8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1 2012.05.07 4530
Board Pagination Prev 1 ...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