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2.10.06 12:00

안녕하세요 취업하려는데 안내받은 급여가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주 31시간 근무이며, 

월~금 1일 5시간(10-4시근무, 12-1시 점심시간) = 25시간 

토-일 1일 3시간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 6시간

 

이렇게 근무 할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 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휴수당포함하여 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1시간이고 주휴시간은 약 6.2시간(31/40*8시간)이므로 37.2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주에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한다면 일요일 3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근로만료전 산재로인한 정직원 보류 6 2022.10.14 185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708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증거 녹취가 꼭 있어야할까요? 1 2022.10.14 3709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 관련 1 2022.10.14 1082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6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6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9월급여계산법 알고싶어요 1 2022.10.13 941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166
임금·퇴직금 사장이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2022.10.13 295
임금·퇴직금 본점에서 지점 인사 이동 후 장기근속포상의 대상이 되는지.. 1 2022.10.13 676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03
임금·퇴직금 중국법인 중국인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10.13 965
최저임금 시급제 직원 병가중 일때, 공휴일 유급? 1 2022.10.13 1320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45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 1 2022.10.12 1416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83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유예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2 855
근로시간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2022.10.12 1323
임금·퇴직금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2022.10.12 1134
임금·퇴직금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2022.10.12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