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대리 2022.10.06 22:28

우선 근로계약당시 구두로 퇴사 시 사용한 유니폼은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니폼은 자사브랜드를 입어야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골라서 입었습니다.

의류매장에 2주간 근무 후 급여 날짜가 말일이며 이달 월급이 다음달에 이월 된다하여 근무를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퇴직 후 3일 뒤 사용한 유니폼을 구매해야 한다며 점주에게 유니폼 금액을 보내라 라며 연락왔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세탁 후 반납하려 했기에 반납을 하겠다 말하니 계약 당시 구두로 설명을 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구두로 설명한건 법적 효력을 지녔다 라며 강매를 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 후 노동부에 연락을 취해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구매하는게 맞는겄이냐 문의를 넣으니 하지말라. 소송하게 둬라. 라는 답변을 들은 후 점주에게 노동부에서 구매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 나는 내일 유니폼을 택배로 반납을 하겠다. 하였더니 안받겠다. 나는 너를 신고할거다. 소송 걸 것이다. 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2주간 일한 급여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 후 유니폼 금액을 보내라는 상황이구요.

노동부 조치대로 소송을 두게 하는게 맞는것인지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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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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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8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구두합의도 효력은 있으나 실제 해당 합의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하기에 서면합의에 비해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퇴사하신 상황에서 유니폼까지 세탁하여 반납을 하신다면 사용자는 무엇을 근거로 귀하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굳이 건건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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