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백 2022.10.07 10:29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영업관리부, 무역부가 별도로 존재 하며, 신규채용시 회사내 영업관리업무(메인업무)와 무역업무(서브업무)를 병행하는

케이스로 채용 되는 건 입니다.

이렇게 병행업무를 해도 되는지와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부서업무 부분에 영업관리업무/무역업무로 작성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노동법 문제 등 이슈될 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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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장소와 업무내용을 명시하면 되므로 2개를 적거나 막연하게 영업 혹은 생산직이라고 규정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을 경우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당사자간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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