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sl 2022.10.11 09:57

2011년 10월 11일 입사

2022년 1월 12일 퇴사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19~2021년도치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인데 그럼 2017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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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효는 사유발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경우 수당지급일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5년 범위안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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