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빈빠 2012.04.25 15:11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재취업하였습니다.

6개월기간이 나와서 받던중 3개월만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받은 실업급여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였는데 임금체불로 5개월만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80일이 안되는데 전에 3개월 합치면 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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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0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존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후 취업한 시점부터 퇴직시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80일이 미달할때에는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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