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2012.04.25 17:32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회사입니다.

시간당 7만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5일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인데요(정규직과같은 근무시간)

6개월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1.아르바이트도 정규직과 같은 연차,유급휴일,퇴직금이 혹시 적용되나요?

2.급여를 시간급,주급,월급에 따라 혹시 1번사항의 조건이 달라지나요?

3.노동법상 아르바이트계약서를 갖추고있어야하나요?

4.계약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면 계약직이 되는거아닌가요?

5.일용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1번문과 관련하여..

(일용직으로 2년을 계속 연장해서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의무가 있거나 하는건 아닌지요?

6.다른성격의 문의인데요..정규직 급여지급시에 직원이름이 아닌 타인이름으로 입금하여도 상관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시급직, 일급직, 월급직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급직 아르바이트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등이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 또는 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당직 근로자등을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 수없으나 계약직 근로자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일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이든 2년이상 계속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임금 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2012.05.04 6818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12.05.03 6871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5.03 49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등 1 2012.05.03 263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6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의 인상분만큼 기본급의 감소 1 2012.05.03 371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3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3
휴일·휴가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2012.05.03 1499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6
기타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2012.05.02 2029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2012.05.02 37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 인계 기간, 임금 산정 유무,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 1 2012.05.02 4201
고용보험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5.02 450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2012.05.02 4177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10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2.05.01 2410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신청... 1 2012.05.01 1707
Board Pagination Prev 1 ...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