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나33 2012.04.26 14:11

안녕하세요. 몇가지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 회사에는 직급별/부서별 고정OT 시간 지급 기준이 다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같은 직급에 같은 직급연한이더라고...부서에 따라 고정OT 시간이 달라지니 기본연봉 차액이 발생됩니다.

 

2. OT시간 계산단위를  어느부서는 1시간 어느부서는 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3. 연봉제 재량근로 적용자도 OT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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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산정 계약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부서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량근무제란 출장이 많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 연장등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량근로의 경우 대상업무,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재량권을 주며, 간주근로시간을 서면을 통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 과정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연장근로등을 비롯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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