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라라라 2012.04.26 16:42

결혼후 직장과 집이 멀어 주말부부로 지냈고 최근에 아기 낳고 합가를 했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중구요

다음달이 복귀인데 합가한 집에서는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구요

저는 퇴사쪽으로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퇴사후 2주에서 한달정도 쯤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퇴사시점에서는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이라서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할것인데요

만약 차후 이사하여 전입신고 하고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건가요?

이사하는곳도 집근처라서 시간상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거같은데 2시간 50분정도 소요될거같아 미리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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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6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 후 곧바로 동거를 하지 않고 상당기간 이후에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되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결혼일 기준 30일 전후로 퇴사시 인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 결혼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집 계약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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