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작가 2012.04.23 17:58

지난번 글 올린 후 새로운 내용 추가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글 올린 후... 회사 동료에게 이번달에 사이버파트에서 1명이 퇴사할 거라서 TO가 날거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서

팀장에게 연락해서 4월에 TO가 나는 것 같은데 저를 투입시켜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고 오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인원 축소가 있어서 당분간 사이버에 TO가 나면 그 부서의 사원들을 사이버파트로 투입시켜야 해서

저를 사이버로 복직시켜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제가 인바운드 파트에 있다가 나중에 사이버파트에 TO가 나더라도 지원조차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해주었는데 다른 회사 고객센터(유사 직종)에 5월 중에 사이버파트 인원 충원 예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회사를 옮기는 건 어떻겠냐고 하네요.. (아웃소싱 업체는 동일)

호봉은 유지된다고 하지만 아직 근무시간이나 급여 수준, 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은 모르겠습니다.

사이버파트에 4월에 TO가 난다 하여 기대감을 갖고 일단 복직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되버리니 퇴사하는 걸로 번복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채우고 나와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라 생각되는데요...

다른 회사로의 제안을 했기에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불가능할까요?

다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님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아웃소싱 업체로 전직을 제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실제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등을 하였을 경우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와 상의를 하여 권고사직등의 처리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먼저 원하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으로부터 취업지원금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을 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5.01 41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01 1517
비정규직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2012.04.30 25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2.04.30 20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휴일 출근 수당 관련되서 여쩌봅니다 1 2012.04.30 250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할경우 대체휴일 받을수 있는지여부 1 2012.04.30 6731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59
임금·퇴직금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 1 2012.04.30 2482
기타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1 2012.04.30 4273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년수(일수) 관계는? 1 2012.04.30 4832
여성 거주지변경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했을때 1 2012.04.30 1990
기타 F4 비자 인원의 고용에 따른 단순노무직 구분 1 2012.04.30 7316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4.30 13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4.28 1760
임금·퇴직금 사업자의 꼼수 1 2012.04.28 1860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2012.04.28 5143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기본급?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2.04.28 4113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68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식 1 2012.04.28 1522
Board Pagination Prev 1 ...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