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가 매우 작아
직원수 2명에 대표1명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경영난이 심해서
부득이하게 4대보험 신고를 못하고
연봉 1400에....
2005년~2010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5년동안의 4대보험을 지금이라도 납부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방법)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지?
연체료/과태료 부과가 있는지?
사업장과 근무자 포함 총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현재, 회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매우 작아
직원수 2명에 대표1명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경영난이 심해서
부득이하게 4대보험 신고를 못하고
연봉 1400에....
2005년~2010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5년동안의 4대보험을 지금이라도 납부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방법)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지?
연체료/과태료 부과가 있는지?
사업장과 근무자 포함 총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현재, 회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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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치에 한하여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인정)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