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주 ,야간 시급 적용과 주중 주, 야간 시급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주 ,야간 시급 적용과 주중 주, 야간 시급 적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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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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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 2012.04.27 | 4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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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1537 | |
임금·퇴직금 |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 2012.04.26 | 19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2.04.26 | 18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06시 사이)에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중 실근로세공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야간근로 가산임금으로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임금의 적용에 있어 토요일과 주중평일의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