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io 2012.04.19 10:49

섬유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3교대 근무이고, 오전 근무에 들어갈 시에는 오전 8시 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며, 오후반 근무시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고,

야간 근무시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야간 근무반이 쉬는 관계로 오전반과 오후반 근로자들이 2교대로 근무시간이 늘어나 근무 하게 됩니다. 일요일 주간근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야간근무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반 당 12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현재 급여는 1,500,000 (150만원) 이고 급여 내용으로는

기본급은 976,320원 , 연장수당 139,200원, 휴일수당 138,240원, 월차수당 34,560원, 생리수당 34,560원 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사시간은 20분이며 야간 근무반에 일주일 근무 할 시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쉬게 됩니다.

연차는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 2년 7개월을  근무 하였습니다.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교대 급여계산 기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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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오후, 야간 근로가 각각 8시간, 7시간, 9시간으로 월-토요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각 1시간 부여, 탄력근로시간제 적용)
     실근로시간 = 7시간, 6시간, 8시간, 한주 총 42시간(2시간 연장)
     토요일무급휴무일인 경우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이며 약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 발생하며 7시간 * 2일 * 365/ 7/ 12 = 61시간이 됩니다.
     휴일근로 주간 근무시 11시간의 휴일근로가산과 3시간의 연장가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일주간 근무시 (최저임금 * 11시간) * 365 / 7 / 12 /3*2(3교대) = 32시간
     휴일연장근로시간은 3시간 * 365 /7/12 /3*2(3교대) = 9시간
     휴일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 기주능로 7시간 * 365 / 7/ 12 /3 = 10시간
     기본급 : 4,580원 * 209시간
     연장근로 : 4,580원 * (9시간+9시간) * 1.5
     야간근로 : 4,580원 * (61시간 + 10시간) * 0.5
     휴일근로 : 4,580원 * 32 * 1.5

    귀하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2011년도 최저임금 4,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2년 근무를 하였다면 총 1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최저임금 * 8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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