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노무사의 의견이 맞는 지와
2. 포괄금 정산제도에 따른 다고 해서 꼭,
"전항의 본봉은 기본급(80%)과 제 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20%)으로 정한다.”하고
기술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노동계약(급여계약)에 하기 문구를 수정코자 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전항의 본봉은 기본급(80%)과 제 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20%)으로 정한다.”
상기 문구는 제 수당이 본봉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문구라면, 제 수당에 “초과근무 수당 등”으로 기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것을 굳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으로 표기하면,
반대해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제하고 본봉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며,
또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정당하게 지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분명히 노동법 위반이 되겠지요.
업무특성상 초과근무와 실적과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현실에서
일방에게만 유리한 문구는 법적 형평성에서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고정급으로의 이행 중인 당사의 계획에도 반하는 문구라고 봅니다.
이의 수정을 요청 합니다.
“전항의 본봉은 기본급과 제 수당(초과근로수당 등)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당사 자문 노무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포괄금산정제도에 의거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포괄금산정제도에 의하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계약에 계산 가능한 형태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가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의 급여계약서에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당 문구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결정은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준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기부여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근무형태와 업무성질을 감안하여 매월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포괄임금제)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임금 구성이 기본급 8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0%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무시 약정된 2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근무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급 80%, 연장야간휴일 20%로 임금을 구성하였다면 기본급을 바탕으로 실제 약정된 고정 가산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임금 구성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한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