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씨 2012.04.19 14:13

정년이 되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일년단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회사 사규)

이럴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합니다.

1. 4대보험(국민연금은 납부안하심 -정년) 에서 퇴사처리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나요..?

2. 1년단위 계약직인데 년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년차가 주어지는건가요..?

3.그리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아님 따로 다른 서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계약직도 퇴직금을 줘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상 만 55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신규입사자로 간주하여 새롭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 후 근로관계의 중단없이 촉탁직등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정규직 근속기간을 제외한 계약직으로 신규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법정퇴직금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계약입사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기산하게 되며 1년 이상 근무시 평균임금 4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 전환에 따른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2012.04.28 5145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기본급?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2.04.28 4113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70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식 1 2012.04.28 1522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직금 1 2012.04.28 240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8 197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602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2012.04.27 10585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2012.04.27 5381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부미지급,해고예고수당 1 2012.04.27 1696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2012.04.27 1930
휴일·휴가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 1 2012.04.27 2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2012.04.27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2012.04.27 4359
고용보험 너무 화가납니다 1 2012.04.26 16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여자격 궁금합니다. 1 2012.04.26 210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1537
임금·퇴직금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2012.04.26 1991
Board Pagination Prev 1 ...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