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희 2012.04.19 16:13

2010년도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습니다.

2011년 현재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데 육아휴직전부터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경우 육아휴직수당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는 곳도 있고 없다는 곳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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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허에 180일 이상 가입, 30일이상 육아휴직 사용,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때 지급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였을 대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전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지 안으며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장 등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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