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습니다.
2011년 현재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데 육아휴직전부터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경우 육아휴직수당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는 곳도 있고 없다는 곳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2010년도부터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습니다.
2011년 현재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데 육아휴직전부터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경우 육아휴직수당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는 곳도 있고 없다는 곳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 2012.04.28 | 807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식 1 | 2012.04.28 | 152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직금 1 | 2012.04.28 | 24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8 | 19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7 | 1602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 2012.04.27 | 10585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 2012.04.27 | 538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일부미지급,해고예고수당 1 | 2012.04.27 | 1696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 2012.04.27 | 1930 | |
휴일·휴가 |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 2012.04.27 | 13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범위 1 | 2012.04.27 | 2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 2012.04.27 | 1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 2012.04.27 | 4359 | |
고용보험 | 너무 화가납니다 1 | 2012.04.26 | 16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여자격 궁금합니다. 1 | 2012.04.26 | 2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1537 | |
임금·퇴직금 |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 2012.04.26 | 19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2.04.26 | 18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를 드립니다. 1 | 2012.04.26 | 13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6 | 15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허에 180일 이상 가입, 30일이상 육아휴직 사용,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때 지급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였을 대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전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지 안으며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장 등록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