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파견계약직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입사를 하게 돼서 1년을 못채우고 계약만료됐을경우 퇴직금문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

다. 만약 1년을 못채우고 계약만료가 됐고, 다시 같은회사가 1년 재계약을 했을경우 계속근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재계약한 퇴직금

 1년치만 받을수 있는지, 나머지 개월수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측과 회사의 계약기간은 2년이고 회사와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어차피 1년 더 재계약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 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그러므로 귀하가 1년 미만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되어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2012.04.28 5145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기본급?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2.04.28 4113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70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식 1 2012.04.28 1522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직금 1 2012.04.28 240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8 197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602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2012.04.27 10585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2012.04.27 5381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부미지급,해고예고수당 1 2012.04.27 1696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2012.04.27 1930
휴일·휴가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 1 2012.04.27 2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2012.04.27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2012.04.27 4359
고용보험 너무 화가납니다 1 2012.04.26 16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여자격 궁금합니다. 1 2012.04.26 210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1537
임금·퇴직금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2012.04.26 1991
Board Pagination Prev 1 ...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