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신 노동 ok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금년도 회계년도을 변경하려고 하니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가 제 54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 말끼지로 한다
되어있으며 변경하려는 내용은 매년 1월1일부터 익년 12월 말까지 또는 매년 5월1일부터 익년 4월 말까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규약이 변경되면 현 집행부 부터 시행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차기 집행부(3년후) 부터 시행하는 것이지 ?
현집행부가 금년 4월1일부로 출범했으며 현집행부 입장은 회계년도를 5월 1일부로 변경시 위원장 임기가 한달 연장되는 부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며.
본인 생각은 1월1일부터 익년 12월말까지로 변경하려고 하나 현 집행부 입장은 위원장 임기가 3개월 줄어서 2년9개월로 되는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회계년도 변경이 되었을때 대의원과 상무집행부의 합의로 합의점을 찾으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차기 집행부(3년)후에 시행되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기준일과 노조임원의 임기개시일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히 노조 회계기준일만을 변경하는 규약개정을 하였다면 노조 회계기준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할뿐, 노조 임원의 임기개시일이 함께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노조의 회계기준일과 노조임원의 임기개시일을 동일개시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임원의 임기개시일로 변경한다는 사항이 명시된 상태에서 적법한 방법에 의한 규약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임원의 임기변경에 관한 규정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차기임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01254-1331, 1994.10.10 )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을 경우 그 개정된 내용은 차기임원부터 적용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