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민사소송 진행할 때 회사 법인통장을 압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인통장번호를 알아야 하는지요 ?
제가 다녔던 회사에는 경리가 없고 사장이 돈 관리를 직접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
통장번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사장한테 물어본다고 알려줄리 만무할 것 같고요).
혹시 회사 법인통장번호를 알 방법이 없는지요 ?
인터넷을 찾아보면 통장번호를 몰라도 해당 은행과 법인계좌지점만 알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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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번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사장한테 물어본다고 알려줄리 만무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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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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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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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범위 1 | 2012.04.27 | 2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 2012.04.27 | 1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 2012.04.27 | 4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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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1537 | |
임금·퇴직금 |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 2012.04.26 | 19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2.04.26 | 18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은행 예금등의 채권을 가압률 할 때에는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해당 은행만 알고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에 관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