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계약서
계약기간:2011-3.1~2012.2.28일,근로시간1일 8시간(09:00-18:00) 1주 40시간 휴게:12:00~13:00 ,
계약서 상 기본급:1,460.853 (209시간) , 야간,연장수당 없음 , 연차수당:69897 월급여:1,530,750 연봉총액: 18,369,000 식대보조:100,000
실 근로시간 : 9~4월 1주 7:30분출근 퇴근:17:20분 3일간 7:30~23:00 2일 한달 1주토요 근무09:00~12:00 4,5,6월정상근무09:00~18:00
2012계약서 기본급:1,015,640 (209시간), 연장수당:379,043(78시간) , 야간수당:87,471(18시간) 연차수당:48,595 월급여:1,530,750 연봉총 액:18,369,000 식대보조:100,000
2011년 주당 60시간 가까이 일을하고 연장수당이 미지급 되어 말이 많으니까 연장 야간을 근무시간에 포한하여 계약서를 새로 가져 왔습니다.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서요?
파일을 올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
말이 길어 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계약서 이긴 합니까.??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기본급을 1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하자는데 귀하의 동의를 요청하는 계약내용입니다. 귀하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총임금액을 변동없이 하고 추가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은 주지 않겠다는 꼼수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듯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