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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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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 2012.04.28 | 7005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기본급?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1 | 2012.04.28 | 4113 | |
휴일·휴가 |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 2012.04.28 | 807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현판식 1 | 2012.04.28 | 152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직금 1 | 2012.04.28 | 24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8 | 19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4.27 | 1602 | |
휴일·휴가 |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 2012.04.27 | 10585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 2012.04.27 | 538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일부미지급,해고예고수당 1 | 2012.04.27 | 1696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 2012.04.27 | 1930 | |
휴일·휴가 |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 2012.04.27 | 13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범위 1 | 2012.04.27 | 22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 2012.04.27 | 1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 2012.04.27 | 4359 | |
고용보험 | 너무 화가납니다 1 | 2012.04.26 | 16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여자격 궁금합니다. 1 | 2012.04.26 | 2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1537 | |
임금·퇴직금 |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 2012.04.26 | 19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12.04.26 | 18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전(1임금 지급기일전)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3.19. 통보한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5.10.이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3.19. 사직서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신규채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 후 퇴사를 한다면 법적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3.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만1년 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8할 이상 출근의 의미는 1년간 재직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였기 떄문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