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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l 2012.04.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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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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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전(1임금 지급기일전)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3.19. 통보한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5.10.이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3.19. 사직서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신규채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 후 퇴사를 한다면 법적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3.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만1년 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8할 이상 출근의 의미는 1년간 재직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였기 떄문에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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