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빠르고 성실한 답변갑사드립니다.
직원이 산재종로후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
입사일 : 2010-05-17
산재일 2010-08-20 실제 근무기간 (3개월) 월급여가 약 180만원
산재종료일 2011-12-31일
재 근무시작일 2012-04-02일
퇴사일 2012-04-17일 (근무 16일) 급여가 약 90만원정도됨.
산재종료후 3달을 쉬고 재 근무 했는데 .. 마지막달 근무가 16일 정도입니다.
평균임금산정과 퇴직금 지급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 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18. 퇴사를 하였다면 1.18-4.17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을 제외한 4.2.-4.17.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