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 2012.04.20 15:57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문의 드립니다

1.    11년1월1일~11년12월31일  미사용분에 대하여 12년 1월에 지급할때

       12년 1월 급여부터  인상되었다면  연차수당을 급여인상 전으로 지급하는지

        인상후로 지급해야 하는지  의견들이 많아 궁금합니다. (급여일 매월25일)

2.  10년 1월11일  ~ 11년 1월10일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1월 인상된 급여로 지급해야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1.-12.31.로 연차휴가를 기산하고 있다면 소멸하는 월(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다음년도 1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1.11-1.10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소멸하는 월(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기본급?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2.04.28 4113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070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판식 1 2012.04.28 1522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직금 1 2012.04.28 240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8 197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602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 연차수당 청구 1 2012.04.27 10585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2012.04.27 5381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부미지급,해고예고수당 1 2012.04.27 1696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2012.04.27 1930
휴일·휴가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범위 1 2012.04.27 2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유무에 관하여. 1 2012.04.27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2012.04.27 4359
고용보험 너무 화가납니다 1 2012.04.26 16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여자격 궁금합니다. 1 2012.04.26 210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1537
임금·퇴직금 사간 이동으로 퇴직금이 너무 차이가 발생합니다. 1 2012.04.26 19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2.04.26 1843
Board Pagination Prev 1 ...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