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회계
제42조【재정】1.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로 충당한다.
2.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3. 일반회계는 조합비와 기부금 등으로 구성하고 특별회계는 기금 또는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제43조【의무금】 조합은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44조【회계년도】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결산】 회계연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46조【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48조【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49조【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그 시정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조합규약안에 들어 있는 제8장 회계 규정입니다.(별도의 회계규정이 없슴)
이와 같을 시 조합비 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위원장이 임의대로 조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중 예산서, 결산서,수입또는지출결의서,지출관계장부및증빙서가 없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건가요?
예산서를 12년동안 한번도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의결한적이 없는데 위법여부와 조합비사용이 적법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의원회로 갈음 가능)
또한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재정장부 및 서류는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이러한 예결산 의결 및 재정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행정관청을 통해 해당 자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조합비의 임의 지출은 사안이 따라 내부 징계 또는 횡령 적용이 가능)
그러나 행정관청등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기 보다는 노동조합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조합 회계에 관한 별도 회계규정을 해당 규약에 정한 바와 같이 반드시 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