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r4131 2012.04.17 17:52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전기과장   입사일 2011년 1월 17일 ~2012년 1월 16일까지 퇴직금 및 연차 계산하면 얼마인지?  

기본급 2,000,000원  자격수당 400,000원  식대(고정적,일률적지급) 100,000원

통상임금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근무한지 2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금 계산할때 년차 받은것을 계산할때 넣지 않는다는데 맞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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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5일치)
     귀하의 급여 내역이 기본급, 자격수당,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며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내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ic/tj

    통상임금은 산정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며 기본급과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지만 식대의 경우 노동부의 해석에서는 제외, 법원 판례에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판례 2,500,000 / 209시간(주 40시간, 토요일 무급) = 11,961.72원
    노동부   2,400,000 / 209시간(주 40시간, 토요일 무급) = 11,483.25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 후 만2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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