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나33 2012.04.17 19:2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사항>

1.전환시점 : 2012년 4월

2.전환대상 : 팀장급이상

3.전환시 퇴직금 계산 : 년정산을 원칙으로 충당금 적립 (12년 3월까지 호봉제 기준 법정퇴직금 적립)

 

Q. 연봉제 전환시, 기본 호봉제의 법정퇴직충당금을 그대로 두고 매년 갱신되는 퇴직금을 적립을 하려고 하는바, 이것이 문제가 없는건지요?

 

즉, A(기존 호봉제의 근무연수 누적 퇴직금) + B(매년 정산 퇴직금) = C(최종퇴직금)

 

위 방법으로 회계상 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2. 임원 중에서도 사외이사,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등 각 각 퇴직금 지급 기준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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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충당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써 법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충당금의 금액과 관계없이 추후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충당금이 부족할 때에는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퇴직금을 마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사업장내 임원 규정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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