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학 2012.04.18 08:15

안녕 하세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공장에 2년4개월 근무하던 중 지난 4월 6일 부당 해고를 당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 공장은 봉제 가공업체 로써 베트남에만 각각다른 법인체 4개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자 대부분 한국 본사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채용되면 베트남 공장 법인에 근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법인마다 법인장이 있고 그믿에 공장장과 중간 관리자 하급 관리자들은 대부분 중국 교포를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법인체의 지시통제는 한국 본사 사장님의 지시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 집니다.(채용,퇴직, 봉급 책정 ,봉급인상,휴가,등) 세세한 모든것은 본사 사장님의 지시에 의한 관리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고 되던날 갑자기 본사 사장님이 오셔서 공장장 00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급료는 2개월 것(4,5월)분을 지급 할테니 그렇게 알아라 하셨고 나는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별 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최고 고용주가 같이 일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해고 사유는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됐다, 오늘까지 정리하고 다른 직장 찿아봐, 하시길래 그래도 말씀을 주시면 저 나름대로 해명이나 소명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것 아니냐고 했지만 더 이상 말을 안 한다로 일괄하며  나를 회사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종용 했습니다.

사장님 위에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과의 인연을 생각해서 분통이 터지지만 조용히 공장 밖으로 나와 베트남 호치민, 저희가족(처,자녀고2베트남 인터네셔널 국제학교 재학중) 는 집으로 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회장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실까, 2년4개월 현지인 1,600명을 공장 오픈부터 지금에까지 공장장으로 일해온 사람을 사유도 모르고 부당하게 해고 된것을... 아무튼 저는 해고도 받아 들이기로 하고 2개월 급료 입금을 은행에 가서 확인결과 입금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법인장 전무에게 2개월 급료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4월말, 5월말 각각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수당은 모두빼고 기본급만 주겠다고 합니다

저에 생각의 해고는, 해고하는 순간 모든 정산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 사직서정도 부탁을 하여 받아 회사에 근거로 남겨야 맞다고 봅니다라고 법인장 전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다시 관리 차장이 전화를 걸어와 사작서를 지금 내지 않으면 약속한 2개월 급료 지급을 생각해 보겠다는 사장에 지시가 와서 전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요? 어차피 따지는 일로 진행 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모든 법적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도와 주십시오. 해외 근로 20년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문의 드리며 긴글 보아 주셔서 감사 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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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04.18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 법인에서 근무를 하는 파견 형태의 근무를 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법인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 후 해외 파견근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사업장에서 근태 관리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기 떄문에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떄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사직서는 절대 제출해서는 안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2012.04.19 04:30작성

    서울 본사 채용과 동시 항공편 제공 받고 현지 도착 현장 투입 서울 본사, 현지 법인 어디서든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무를 2년 이상 했다면  한국 근로 기준법 정용은 되는지요?

     

  • 상담소 2012.04.19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국내 본사의 모집공고에 의해 본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파견 근무를 하며 국내 본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왔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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