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운수회사로 요번 조합장 선거를 치럿읍니다.(5월말 까지 임기)
현조합장과 다른 조합장후보1명 총 2명의 조합장 이나와 다른조합장이 당선되었읍니다
그런데 현 조합장은 고등학교졸업 년도 를 잘못기재 하였고 다른조합장은 ㅂ대학법학과3년제적 인대 졸업이라고 기재하여 허위학력기재 라고 현조합장이 낙선하여 당선된 조합장은 학력허위 기재라며 취업규칙,단체협약 에 의해 해고 사항이 아니냐고 합니다(이력서 에도 졸업 이라고 명시 ,ㅂ대학교에 확인결과 3년제적으로 확인)
취업규칙
제9조(채용취소의사유) 2. 채용시 제출서류에 학력,경력등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자 제77조 (일반해고) 8.제9조의 채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
단체협약서
제21조(해고) 1.법령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위장취업이나 허위경력 포함)
조합장 선거전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에서 2명의 후보자 기록 오류라고 공고를 하였음
조합원15명 서명날인을 하여 일반조합원이 회사에 위3가지를 들어 채용취소의사유및 해고 사항이 아니냐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낸상황입니다. 해고및 징계가 가능한지 잘못하면 당선된위원장 노동탄압이라고 할것도 같고 ??(노,노 싸움인것 같은데)
만약에 징계시 위원장당선은 무효인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조합원이 해고되었을 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떄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신청을 할 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올떄까지 위원장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중노위에서 정당한 해고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되기 떄문에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된다 볼 수 있습니다.)
채용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근속기간 및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노위 판정>
사건번호: 99 부해 607 〔○○교통(주)〕
* 사건제목: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였으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한 사례
*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회사와 사전 합의 없이 근무중인 운전기사에게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배포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이 없었을 경우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해고사유로 할 수 없으며, 동시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초등학교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하였고 경력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운전직은 학력이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고의적으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인정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