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양 2012.04.18 14:50

직종이 it업계라서 야근이 많습니다

7개월동안 야근내내하다 근 1개월반정도 퇴근시간은 6시인데 6시30분에 하고있어요 [칼퇴눈치보여서]

일이 어느정도 성사되고 개발[컴퓨터개발자]이 완료되어서 일이 많지않습니다

일이많을땐 야근많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일이없어서 눈치가보입니다

야근할때도 야근수당은 없어요

1.궁금한 점은 퇴근을 정시에 한다고 일이없다고 해서 회사에서 짤릴경우 그다음달 월급을 요구하면 받을수있나요?

2.퇴직금 받을라면 2개월정도있음 받는데 그전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권고할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3.그리고 이전에 질문도드렸지만 정확한 답변을 못받아서요 .현재직장말고 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6개월받았습니다

그럼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시 1년을 휴직할수는 없나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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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떄에는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등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떄문에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위로금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하였을 떄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1년 미만자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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