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시엥 2012.04.18 14:57

새벽에 5시간정도 일당 5만원으로 알바를 하고 있읍니다

6개월 일하다가 회사사정상 6개월 쉰후 다시 10개월째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15시간 이상입니다

이번에 퇴직연금을 사용자가 가입하면서 퇴직연금 부담액이라는 명목으로 2월임금 85만원중 7만원 가량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습니다

1.근로자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사용자에 문의해보니  일당에 그동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1년근무에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70만원 받았으니

70만원(1년치)+17만원(4개월치) = 87만원 제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상기사항들로 인한 사용자와 문제 발생시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2 0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부담은 기업입니다. 결국 월7만원을 임금삭감하는 조치에 불과한데, 귀하가 동의하면 효력이 인정되고 동의하지 않으며 차후 월7만원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2.사용자에 문의해보니 일당에 그동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법률상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사업주의 궁색한 변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43

    3.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1년근무에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70만원 받았으니 70만원(1년치)+17만원(4개월치) = 87만원 제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코너를 이해하시되, 다소의 액수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운용수익에 따라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4.상기사항들로 인한 사용자와 문제 발생시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 되는지.

    ==> 회사측의 조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차후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생떼를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생떼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이므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일차적으로 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이동시간 유급처리 1 2012.04.26 4298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6548
근로시간 한 사업장내 출근시간 달리 적용여부 1 2012.04.26 1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1169
근로시간 문의 1 2012.04.26 1206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8
근로시간 경비원(감단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시 급여변경사항 궁금합니다 1 2012.04.26 25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3440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4 2012.04.25 1292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조건 1 2012.04.25 1835
기타 직장에서 유니폼을 입으라고 합니다 1 2012.04.25 1986
고용보험 4대 보험 상실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344
휴일·휴가 병급지급 1 2012.04.25 6969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452
고용보험 자겨ㄱ 1 2012.04.25 135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1 2012.04.25 29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4.25 1142
임금·퇴직금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 다시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1 2012.04.25 1126
휴일·휴가 출산휴가 4대보험에 대해서 1 2012.04.25 25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2012.04.25 6065
Board Pagination Prev 1 ...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