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루13 2012.04.18 17:08

저는 2000년 8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데  지금의 회사는 작년부터 퇴직연금을 실시하였고

그 이전에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연금을 시작할 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월급이 줄어야 하는데

월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명세서를 올해 1월에 받아 본적이 있지만 어디에도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받아 본 적도 없고요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도 없다면 그야말로 빈털털이로 나서야 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작년 초에 2011년도에 처음으로 연봉게약이라는 것을 했고 그 이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구두로 얼마 올려 줄께 이런 식이 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받을 수 있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또한 받아도 사측에서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걸 수 있다는데 이것또한 마음에 걸립니다.

계약한 적도 없지만 구두 계약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말도 있고

구두계약이야 서로 말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그리고 회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서류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중산정산 한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만들고 도장을 만들어서 본인 몰래 찍어서 보관한다던지 말입니다.

언젠가 그런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3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한 후 그 중간정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다음년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와 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에 중간정산 금액 또는 지급금액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단지 구두상으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인을 도용하여 중간정산신청서등을 위조한다면 사문서위조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을때 유효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2.04.26 18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4.26 133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1553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이동시간 유급처리 1 2012.04.26 4298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6548
근로시간 한 사업장내 출근시간 달리 적용여부 1 2012.04.26 136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1169
근로시간 문의 1 2012.04.26 1206
해고·징계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26 2398
근로시간 경비원(감단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시 급여변경사항 궁금합니다 1 2012.04.26 25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3440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4 2012.04.25 1292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조건 1 2012.04.25 1835
기타 직장에서 유니폼을 입으라고 합니다 1 2012.04.25 1986
고용보험 4대 보험 상실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344
휴일·휴가 병급지급 1 2012.04.25 6969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4.25 2452
고용보험 자겨ㄱ 1 2012.04.25 135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1 2012.04.25 29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4.25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