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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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병급지급 1 | 2012.04.25 | 6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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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자겨ㄱ 1 | 2012.04.25 | 135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근무 1 | 2012.04.25 | 29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04.25 | 1142 | |
임금·퇴직금 | 부정수급이 아니라 부당이익이라 다시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2.04.25 | 1126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4대보험에 대해서 1 | 2012.04.25 | 252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 2012.04.25 | 6070 | |
임금·퇴직금 | 통장외 월급 부정수급? 1 | 2012.04.25 | 145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지적재산권 귀속 서약 여부 1 | 2012.04.24 | 2137 | |
휴일·휴가 | 일용자에게 토,일요일근무시키고일당을80000주는데휴일엔더줘야하... 1 | 2012.04.24 | 1875 | |
휴일·휴가 | 예비군과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 2012.04.24 | 76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질의 1 | 2012.04.24 | 2969 | |
근로계약 | 연봉게약서 문의 1 | 2012.04.24 | 149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12.04.24 | 1997 | |
노동조합 | 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위법여부와 조치방법 1 | 2012.04.23 | 1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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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재 상담입니다. 1 | 2012.04.23 | 251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을 했는데요..퇴직금 산출할때 연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1 | 2012.04.23 | 193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격일제근무자 급여 계산문의 1 | 2012.04.23 | 73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결근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결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일수가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산재 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큰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